관리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인천 송림공구상가 관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정관 제2조 1,2,3항 및 제32조3항

제41조에 의하여  점포시설의 개설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규정에 의거 송림공구 상가단지

(이하 상가단지라 칭한다.)의  입주사업자. 점포소유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가단지 의 건전한

관리운영 과 상가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대상 및 신고 의무

① 관리대상은 상가단지의 건물소유자. 및 입주사업자로 한다.

② 점포. 사무실.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입주사업자가 퇴거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소유자 및 입주사업자는 소유 및 입주하였을 때와 퇴거할 때에는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대상물

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대지

    ② 건축연면적

    ③ 공동건축물

    ④ 매장면적 및 시설물

    ⑤ 주차장

    ⑥ 단지 내 도로

    ⑦ 단지 내 조경시설

    ⑧ 경계구역 시설

    ⑨ 단지 내 유용 시설물 일절 : 전기통신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소방시설. 방재 시설.

        난방시설. 가스 공급시설. 오수정화시설. 방송시설 등.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상가단지에 입주사업자는 이 규약이나 다른 관리규정 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물을 공히

        이용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동건물 및 시설보존에 해로운 행위.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시설의 이용수혜에 따르는 관리비 또는 사용료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관리주관

상가단지의 시설관리운영은 본 회사가 주관하며 다음 사항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①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

    ② 관리방법의 결정

    ③ 경상관리비 외 의 경비발생 및 부담

    ④ 단지 내 제반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운영

    ⑤ 시설물의 감가상각 및 특별 수선 금 의 비율. 징수와 적립 및 사용

    ⑥ 관리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⑦ 건물 소유자와 입주사업자의 이견조정 및 중재

    ⑧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리사항


    제6조 관리직무

본 회사의 관리직원은 다음 사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공동시설물운영 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② 상가단지내의 경비 재해예방

    ③ 청소. 오물수거 및 소독

    ④ 관리비 산정고지 및 징수

    ⑤ 공과금 및 기타 분담금의 부과고지 및 징수

    ⑥ 부과고지 금 의 체납처리 및 쟁소

    ⑦ 공동건축물. 공동지상의 물건적치 예방단속

    ⑧ 주차장관리 및 주차비 부과징수

    ⑨ 관리비의 집행 및 경리처리

    ⑩ 상가의 홍보 및 미화

    ⑪ 상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

    ⑫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시설의 구분

전용부분은 단위 점포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 외의 부분은

공유부분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점포와 구획된 각 벽면의 중심선에서 내 측은 전용부분이며 외측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② 출입문 및 점포의 샷다, 구조 체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유 부분으로 하고 시건 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③ 다음 시설물은 공동시설물로서 본 회사에서 관리한다.

       ㉮ 전기시설 : 수전. 변전 실로부터 각 점포에 인 입 된 전산전력계 1차 측까지 일절 의 시설물

       ㉯ 냉. 난방시설 : 기관실내의 난방시설로부터 각 점포에 인 입 된 직전까지의 일절 의 시설물

       ㉰ 상수도시설물 : 급수 저장탱크로부터 지하점포 계량기 1차 측까지와 지상 각 점포 인입

           직전까지 각 동 화장실 인 입 선 및 시설물

       ㉱ 하수도시설 : 각 점포에 연결된 인 입 직전까지의 하수관

       ㉲ 가스 시설 : 각 점포 가스 계량기 1차 측까지의 시설물 전화 M. D. F실 시설물과 각 점포

           전화 벽 콘센트까지의 시설물

       ㉳ 개인소유 건축 면적 외의 건축물과 지상도로. 주차장. 울타리 시설물

       ㉴ 지하매설물 및 시설 : 정화조. 물 저장탱크. 닥트 시설물

       ㉵ 기타 공동부분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시설물


    제8조 관리비 및 비용 부담

상가단지내의 건물 및 시설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경비와 사용료는 소유자 또는 입주자 가 납부의무를

가진다.


     ① 관리비 : 입주자 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② 임대료 : 본 회사로부터 공동건물 이나 시설물 또는 공유지분을 임대한자 는 임대료와

         임대물이용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담금 : 공동건물 이나 공동시설물의 대수리 또는 시설개선으로 발생되는 경비의 분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관리비 징수

    ① 관리비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발생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 난방 비. 인건비. 업무관리비. 수리비.

        연례경상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관리에 소요된 경비 등을 포함한 비용 총액을 부과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차 월에 부과 징수한다.

    ②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개월까지는 월5%로의 연체료를 가산하며

        4개월 이상 연체 시 1개월마다 1.5%씩 가산하여 징수하되 누계 액이 연28.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관리비 납부기일

관리비 납부기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익일로 한다.


    제11조 미입주 점포 및 사무실의 관리비

미 입주를 이유로 관리비면제를 요구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 고지서 송달

관리비 납부 고지서는 상가단지내의 각 점포 및 사무실로 송달하며 미 입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송달한다. (단. 우편접수 함에 투입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관리비 납부처

관리비 납부는 본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체납통지서 발송

관리비 및 분담금 등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내역과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수 있다.


    제15조 체납자에 대한 조치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 및 사무실과 납부의무자 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회사에서 발행하는 제 증명발급을 유보 할 수 있다

     ②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단전. 단수 할 수 있다.

     ③ 단전한 점포에 전기를 송전하거나 송수한 점포도 단전 할 수 있다.

     ④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관리비 지급청구를 소송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소의 뜻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항이 발생 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상가단지 질서의무

상가단지의 공동이익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업자와 종사자, 소유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점포 및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②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③ 공동시설이나 공동면적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④ 은폐된 공유부분에 폐기물 또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⑤ 도전 및 도수행위.

     ⑥ 공동질서 및 미풍양속이나 상도의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⑦ 공동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⑧ 주차장이나 도로에 무질서하게 물건을 적치하였거나. 주차질서를 어기므로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⑨ 규격 외 간판 및 광고물 등을 무질서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는 행위.

     ⑩ 출입 금지구역에 무단출입 하는 행위.

     ⑪ 상가단지 내에서 야숙 하는 행위.

     ⑫ 냉. 난방시설. 및  가스시설을 임의로 증설 또는 개조하는 행위.

     ⑬ 환경보전 및 위생관계법에 규정한 소음. 악취. 폐기물방출 기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

     ⑭ 소방훈련 및 상가의 단체행사 등에 비협조적 행위.

     ⑮ 근거 없이 관리업무를 모략 비방하거나 상가발전에 위배되는 행위.

     (16) 입주 자 임의로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17조 질서위반에 대한 조치

제16조의 각 항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경미한 위반사항은 2회 구두 또는 서신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불응 시에는 그 행위를

        공적 저지하고 단전 할 수 있다.

     ② 1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될 때에는 이사회에 회부하여 상가단지에서 퇴거권유를 의결하고

         본인에게 통고한다.

     ③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8항에 위반된 사항은 2회 구두 또는 서신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공유지 사용료를 회사 임의로 징수 할 수 있다.

     ④ 위1.2.3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되고 상가단지의 공동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로서 해당점포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단. 법원제소에 앞서 입주사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변명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민방위기본법. 소방법. 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자는 해당관서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⑥ 상가 내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의 하중은 1층(제곱미터 당 750K) 2층(제곱미터 당300K)으로 정하며

         그 이상 적치하여 건물의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보수의 비용 등 책임은 해당

         입주 자에게 있다.


    제18조 도전, 도수 및 계약위반 사용시 조치

① 도전(盜電). 도수(盜水)한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 할 수 있으며 전월 요금 의3배를

    해당월분 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전력의 계약용량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자는 본 회사에서 단전 할 수 있다.


    제19조 소방시설 관리

소방시설을 임의로 이전. 조작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며 소방 시설 작동에 저해되는 행위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제20조 변상조치

상가단지의 공유시설물 공유자산을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하거나 파손한 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한다.


    제21조 기타 분담금

국가. 지방관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과 또는 할당하는 분담금은 분담대상과 분담 액 등을 이사회

결의로서 관리비에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관리사항

제6조의 관리직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제6조9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공용시설 및 공유지분 공익사업 관리

상가 내 공용시설 및 공유지분은 상가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거처 공용시설 및 공유지를 법에 저촉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임대하여 관리비운영에 충당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규약의 신설

상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약의 신설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7일간 공지한 후 입주자

1/2이상의 서면이의가 없으면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 시행일 : 본 규약은 본회사의  설립을 인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경과조치 : 본 규약의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 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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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8.03.15

일부개정 2019.05.28



관리규약

제 정 2018.03.15

일부개정 2019.05.28

 

1조 목 적

 

이 규약은 2018.03.15 인천송림공구 소유자대표회의 의 의결에 의거 송림공구상가단지

(이하 대표회의라 칭함)의 점포소유자 와 입점사업자의 권익옹호와 상가단지의 건전한

관리운영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관리대상 및 신고의무

 

1. 관리대상은 본 상가단지의 점포, 사무실, 지원상가의 소유자 및 입점자로 한다.

2.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점포, 사무실, 지원상가의 소유권을 상실 하였거나 입점자가 퇴거신고를 하였을 때로 한다.

3. 본 상가단지의 소유자 및 입점자는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입점 또는 퇴거할 때에는 대표회의 사무실(이사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3조 관리대상물

 

관리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면적 2. 건축연면적

3. 건물동수 및 층수 4. 매장면적 및 시설

5. 소방시설 6. 방송시설

7. 오수,정화시설 8. 하수도시설

9. 주차장시설 10. 전기,통신시설

11. 가스공급시설 12. 난방 시설

13. 위생시설 14. 조경시설

15. 휴식시설 16. 대지경계구획시설

17. 단지내 도로

 

4조 권리와 의무

 

1. 입점자는 이 규약이나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공동건물 및 시설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공동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관리비와 사용료 및 제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5조 관리주관

 

상가단지의 시설관리운영은 대표회의가 주관하며 다음 사항은 대표회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

2. 관리방법의 결정

3. 경상관리비외의 경비발생 및 부담

4. 단지내 제반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시설운영

5. 시설물의 감가상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징수와 적립 및 사용

6. 관리상의 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7. 소유자와 입점자의 이견조정 및 중재

8. 기타 대표회의의 장이(이하 이사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리사항.

 

6조 관리직무

대표회의는 다음사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물의 운영 ,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상가단지내의 경비 , 재해방지

3. 청소 , 오물 수거 및 소독

4. 관리비 산정고지 및 징수

5. 공과금 및 기타 분담금의 부과고지 및 징수

6. 부과고지금의 체납처리 및 쟁소

7. 공동건축물 , 공동 구역의 물건적치 예방단속

8.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부과 , 징수

9. 소유자 및 입점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대사업과 업무처리

10. 상가의 홍보

11.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7조 공동시설의 구분

 

1. 전용부분은 단위 점포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외의 부분은 공유부분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점포로 구획된 각 벽두께의 중심선에서 내측은 전용부분이며 외측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출입문과 창호의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하고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 부분으로 한다. (출입문과 창호의 교체와 수리는 입점자 소관)

창은 외기에 면하는 창틀을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다음의 시설물은 사무실에서 관리한다.

 

전기시설 : 변전실로부터 각 점포에 인입된 적산전력계 1차측까지 일체의 시설물

 

난방시설 : 급수저장탱크 및 고가수조, 각동 화장실과 각 점포인입직전까지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

 

하수도시설 : 각 점포에 연결된 인입직전까지의 하수관

가스 시설 : 각 점포에 연결된 가스계량기까지의 시설(지상동 제외)

 

전화시설 : M.D.F실 시설물과 각 점포 전화콘센트까지의 시설물

 

건축면적 이외의 지상도로 . 주차장 . 울타리 시설물

 

전용부분에 대하여 위험요소존재시 이사장이 직접 관리 할 것을 결정한다.

 

기타 공동부분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시설물

 

8조 관리비 및 비용 부담

 

상가단지내의 건물 및 시설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경비와 사용료는 소유자 또는 입점자가

납부의무를 가진다.

 

1. 관리비 : 입점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자이나 입점자로부터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와 체납금에 대한 최종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로 한다.

 

2. 임대료 : 공동건물이나 시설물을 임차한 자는 임대료와 임대물 이용으로 발생되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3. 분담금 :

공동건물이나 시설물의 대수리 또는 시설의 보완이나 개선으로 발생되는 경비의 분담금은 소유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업무수행상 외부의 자문이나 지정을 받아야 할 경우 분담금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9조 관리비 징수

 

1.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전기료, 용역비, 하수도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시설물 수선 및 유지비, 연례경상비, 특별수선충당금, 기타 관리에 소요된 경비 등을 포함한 비용총액을 부과,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익월에 부과, 징수한다.

 

2.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연체료를 합산

징수한다.

1개월경과 5%

2개월경과 10%

3개월경과 15%

4개월 이상일 때는 매 1개월 경과마다 1.5%씩을 추가 가산하되 총 연체료 누계액이 부과관리비의 28.5%를 초과하지 않는다.

 

10조 관리비 납부기일

 

관리비 납부기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익일로 한다.

, 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장이 납부기일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11조 미입주 점포 및 사무실의 관리비

 

미입점 또는 미입주를 이유로 관리비 면제를 요구할 수 없다.

 

12조 관리비 고지서 송달

 

관리비 납부 고지서는 상가단지내의 각 점포 및 사무실과 지원상가로 공실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송달한다.

 

13조 관리비 납부처

 

관리비 납부처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은행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은행수납시간이 마감되었거나 납부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표회의사무실(이하사무실”)에 납부할 수 있다.

 

14조 체납고지서 발송

관리비 및 분담금들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내역과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수 있다.

 

15조 체납에 대한 조치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 사무실, 납부의무자에게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발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2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단전 및 단수, 공용시설물 사용을 금할 수 있다. (단전시 체납자는 민.형사 소송불가)

3. 단전한 업체에 전기를 대여하는 입점업체도 적발시 단전 할 수 있다.

4. 3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제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소의 뜻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6조 상가단지의 질서준수의무

 

상가단지의 공동이익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유자 및 입점사업자와 종사자, 소유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점포 및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2.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3. 공동시설이나 면적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행위

4. 지하실 또는 은폐된 공유부분에 폐기물 또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적치를 하는 행위

5. 도전 및 도수하는 행위

6. 공동질서 및 미풍양속이나 상도의를 문란케하는 행위

7. 공동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8. 주차장, 도로, 통로, 계단에 무질서하게 물건을 적치하였거나 주차질서를 어김으로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9. 규격외 간판 및 광고물 등을 무질서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는 행위

10.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11. 상가 단지 내에서 야숙하는 행위

12. . 난방시설을 임의로 증설 또는 개조하는 행위

13. 환경보존 및 위생 관계법에 규정한 소음, 악취, 폐기물

14. 민방위훈련, 소방훈련 및 상가의 단체행사등에 비협조적인 행위

15. 근거없이 관리업무를 모략, 비방하거나 상가발전에 위배되는 행위

16. 입주자 임의로 점포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실에 신고하고 승인후 집행한다.

17. 위사항 위반시 1회경고나 이사회의 의결로 벌금액을 정하며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한다. (17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7조 질서위반에 대한조치

전조의 각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은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 요구에 불응 할

때에는 그 행위를 공지하고 저지할수 있으며 단전, 단수 할 수 있다.

 

2. 1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이사회에 회부하며 상가단지에서 퇴거권유를 결의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3. 1, 2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되고 상가단지의 공동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당해점포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상가내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의 하중은 B, C1층은 500kg, 2층은 200kg으로 정하며, A동은 지하가 있는 관계로 B, C동 허용하중의 ½의 하중만 허용한다. 그이상 적치하여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모든 보수의 비용등 책임을 해당 입점자와 소유자에게 있다.

 

18조 도전, 도수 및 계약용량 위반 사용시 조치

 

1. 도전, 도수를 한 자는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할 수 있으며 전월요금의 10~30배까지 해당월에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10배 이상의 조치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2. 전력의 계약용량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당 사무실에서 단전할 수 있다.

 

19조 소방시설 관리

 

소방시설을 임의로 이전 조작하는 행위를 일절 금하며 소방시설 작동에 저해되는 행위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1회 경고후 충분한 시간동안 시정되지 않을시 단전할 수 있으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20조 변상조치

 

상가단지의 공유시설물이나 공유자산을 임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변상을 해야한다.

 

21조 기타 부담금

 

국가, 지방관서 또는 할당되는 부담금은 분담대상과 분담액등을 이사회결의로서 관리비에 부과, 고지할 수 있다.

 

22조 기타 관리사항

6조의 관리직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3조 공용시설 및 공유지분 공익사업 관리

 

상가내 공용시설 및 공유지분은 상가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용시설 및 공유지를 법에 저촉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용, 임대하여 관리비운영에 충당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 본 규약은 소유자 대표회의창립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필요시는 대표회의의 의결로서 변경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경과조치 : 본 규약의 제정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는다.

 

 

 

 

 

 

 

 

 

 

 

 

 

 

 

 

 

 

 

 

신 구 문 대 조 표

(관 리 규 약)

 

관리규약

(2018315일 제정)

관리규약

(2019528일 일부개정)

17(질서위반에 대한조치)

 

전조의 각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경미한 위반사항은 1회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 요구를 불응 할 때에는 그 행위를 저지하고 단전할 수 있다.

 

2. 1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이사회에 회부하며 상가단지에서 퇴거권유 를 결의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3. 1, 2항의 조치에도 시정이 안 되고 상가단지의 공동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당해점포의 사용금지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 상가내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의 하중은

B, C1층은 500kg, 2층은 200kg으로 정하며, A동은 지하가 있는 관계로 B, C동 허용하중의 ½의 하중만 허용한다. 그이상 적치하여 손상을 초래

하였을 경우 모든 보수의 비용등 책임을 해당 입점자와 소유자에게 있다.

 

 

 

 

17(질서위반에 대한조치)

 

전조의 각항에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은 2회 이상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그 시정요구에 불응 할 때에는 그 행위를 공지하고 저지할수 있으며 단전, 단수할 수 있다.

 

2~4. 항은 (현행과 같음)